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나와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금이 일정치를 넘으면 해당 초과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제도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치가 정해져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만 하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
급여 항목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항목이기는 하나, 전액본인부담금, 선별 급여액 항목 등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