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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서울큰나무병원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서울큰나무병원의 재활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나와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금이 일정치를 넘으면 해당 초과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제도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치가 정해져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만 하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
급여 항목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항목이기는 하나, 전액본인부담금, 선별 급여액 항목 등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의 연도,연평균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서울큰나무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병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재활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문의를 주시지 않더라도 먼저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보험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큰나무병원 원무부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원무과 전화번호 : 02-2695-1155 )

서울큰나무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 급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급여 방식이란, 입원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780만원(23년도 기준)을 초과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그 다음날부터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전 급여 시, 개인별 소득분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구간인 10분위 금액을 적용합니다. 10분위보다 낮은 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780만원까지 우선 납부한 후, 다음 해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께 사후 환급의 방식으로 차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 2 ~ 3인실 입원료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큰나무병원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그 외의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큰나무병원 사회사업실에서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구청, 민간의료비지원재단 등 지역사회 내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서울큰나무병원의 재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