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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 발급

서울큰나무병원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장구 처방전이 무엇인가요?

우선 '보장구'란 신체 결함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비 또는 보조 기구라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65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 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 용품을 일컫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호흡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및 피부양 가족 중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분입니다.

보장구 처방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동 스쿠터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수동 휠체어

  • 욕창 매트리스

  •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보장구 처방전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 및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 후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검사에는 도수 근력 검사(MMT), 관절 가동범위 검사(ROM), 인지 기능 평가(MMSE), 일상생활 검사(MBI) 가 있습니다.

서울큰나무병원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건강보험

  • 병원 내원 후 주치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후 검수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구비/지참하여 내원
  • 주치의 보장구 검수 확인 후 검수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검수 확인서 및 보장구 급여비용 청구(구비서류 포함)

02

의료급여

  • 병원 내원 후 주치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 구청, 동사무소에 수급 적격여부 판정
  • 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후 검수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구비/지참하여 내원
  • 주치의 보장구 검수 확인 후 검수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 검수 확인서와 보장구 급여비용 청구(구비서류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큰나무병원 원무과(02-2695-11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