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큰나무병원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장구 처방전이 무엇인가요?
우선 '보장구'란 신체 결함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비 또는 보조 기구라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65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 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 용품을 일컫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호흡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및 피부양 가족 중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분입니다.
보장구 처방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 휠체어
욕창 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보장구 처방전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 및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 후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검사에는 도수 근력 검사(MMT), 관절 가동범위 검사(ROM), 인지 기능 평가(MMSE), 일상생활 검사(MBI) 가 있습니다.
서울큰나무병원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건강보험
병원 내원 후 주치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후 검수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구비/지참하여 내원
주치의 보장구 검수 확인 후 검수확인서 발급
건강보험공단에 검수 확인서 및 보장구 급여비용 청구(구비서류 포함)
02
의료급여
병원 내원 후 주치의 보장구 처방전 발급
구청, 동사무소에 수급 적격여부 판정
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후 검수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구비/지참하여 내원
주치의 보장구 검수 확인 후 검수확인서 발급
시/군/구청에 검수 확인서와 보장구 급여비용 청구(구비서류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큰나무병원 원무과(02-2695-11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